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태원 관광특구 지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 시기와 지정 시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는 1997.9.29.에 문화체육부고시 제1997-43호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관광특구의 지정권한은 2004.10.16.「관광진흥법」일부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기에 당시 관광특구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이태원관광특구 지정고시(문체부) 2부. 끝.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진흥팀장 김향자 관광정책과장 08/20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0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부분공개(6)
15911894
20210925010348
본청
관광정책과-10526
D00000342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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