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786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수정 어용선 정미선 代이동률 04/28 정수용 협 조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20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 부과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20년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처 분 량 : 2020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산정지수 : 1.023 (’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소각열에너지 75퍼센트 이상 회수·이용 75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60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50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100 ?? 부과금액 산정내역 최종 부과금액 : 산출금액 [처분량 × 산정지수 × 부과요율] - 감면금액 ○ 산출금액 : 14,454백만원(처분량 × 산정지수 × 부과요율) - 처 분 량 : (매립) 생활폐기물 344,545톤, 사업장폐기물 74,600톤 (소각) 생활폐기물 800,567톤, 사업장폐기물 17,538톤 < 폐기물 유형 및 처리방법별 산출금액 > 폐기물 유형 처분금액(천원) 매립 소각 합계 생활폐기물 5,302,388 8,189,805 13,492,193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737,038 0 737,038 가연성 45,149 179,418 224,567 합계 6,084,575 8,369,223 14,453,798 ○ 감면금액 : 5,093백만원 - (지정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배출 20,676톤, 212백만원 - (재난폐기물) 한강사업본부 배출 1,328톤, 15백만원 - (소각열에너지 회수·이용) 자치구 배출 생활폐기물 4,866백만원 소각장 이용 자치구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감면율 (%) 감면량(톤) 감면액(천원) 합계 716,069 4,866,187 양천 3개 86.50 75 106,998 820,944 마포 5개 96.51 75 160,309 1,229,968 노원 6개 68.00 60 178,624 1,096,396 강남 8개 74.97 60 230,532 1,415,007 ※ 광명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은 81.5%로써 구로구는 75% 감면(303,872천원) ○ 최종 부과금액 : 9,361백만원 기 관 산출금액(천원) 감면금액(천원) 최종 부과금액(천원) 합 계 14,453,798 5,092,552 9,361,246 서울시 759,728 226,364 533,363 자치구 13,694,070 4,866,188 8,827,883 ?? 부과·징수 대행에 따른 징수교부금 ○ 교부 예상액 : 6,553백만원 (부과금액의 70%)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예상) 교부액 6,004,823 6,565,986 6,552,872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년 징수교부율 및 교부액 변동 가능 【 환경부 징수교부율 차등화 법령 개정 추진 중 】 ○ 추진현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 ’21.3.16.) - 입법예고에 따른 지자체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검토(’21.3.30.~) ○ 징수교부율 차등화(안) 현 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의 70% 교부 개 정 소각·매립량 증감 여부에 따라 교부율 20%∼80% 차등화 ① (기본) 전년 대비 소각·매립량 증가 시 40% / 감소 시 60% 교부 ② (인센티브)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20% 증가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 많은 4개 시·도 교부율 20% 삭감 ? 개정될 경우 ’21년 우리시 징수교부율은 예상 ?? 행정사항 ○ ’21. 4. 3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고지 (시 ? 자치구, 사업장) ○ ’21. 5. 2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자치구, 사업장)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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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347
본청
자원순환과-6786
D00000424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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