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4580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김형준 강호광 구아미 04/28 백호 협 조 주무관 성기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중 누수신고 포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Ⅱ 추진 경위 ? ’21. 2. 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본부장 방침) ? ’21. 3. 10. : 관련부서 협의 및 평가 완료 관계부서 협의내용 결 과 비 고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1183(’21.2.10) 감 사 담 당 관 부패영향 평가 평가제외 감사담당관-2991(’21.2.15)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여성정책담당관-3351(’21.3.2) 법 무 담 당 관 규제 사전검토 규제없음 법무담당관-3924(’21.3.10) ? ’21. 3. 18.~4. 7. : 입법예고(20일간) ☞ 의견없음 ? ’21. 4. 2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Ⅲ 개정 내용 Ⅳ 검토 결과 ?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내용 중 누수신고 포상금액과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1. 5. 14.(금) 14:00 ☞ 기획상황실 ? 공포 및 시행 예정일 : ’21. 6. 3.(목) ☞ 시보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2796706
20210927143347
본청
누수방지과-4580
D0000042449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