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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09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수영 강미정 고석영 04/28 이대현 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2021.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 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에서 신청한 공익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9층 ○ 설립목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 사업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통해 국가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국가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 청소년 자살 중독 비행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용 :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 2 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익(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자살?중독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법인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으로 함. ② 공익법인 설립대상 여부 : 적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검토결과 ○ 위기청소년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자살·중독 예방프로그램 연구비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공익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지 여부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확보내역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2 허가요건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장 1, 이사 4, 감사 2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9층 일부 확보 검토결과 ○ 해당 단체는 ’20년 8월 경부터 해결이 시급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음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계획 수립 (법인 설립 후 법인 이름으로 채용전문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3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인지 여부 검토결과 ○ 사회적으로 문제해결 필요성이 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자살?중독?비행예방 등의 목적사업을 추진 예정임 4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 4. 26. 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④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검토 : -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취지서 1부 제출 3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각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4 정관 1부 제출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회원명부 1부 제출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7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발기인 미해당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발기인 중복) 8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9 사무소 증빙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제출 10 법인 소개서 1부 제출 1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청소년기본법」제23조) 제출 (채용계획안) ○ 임원취임승인 서류 검토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출 2 이력서 각 1부 제출 3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4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제출 ○ 정관내용 검토 :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 사업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통해 국가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2 명칭 이 법인의 국문 명칭은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영문 명칭은 “Stump Foundation for Youth"으로 한다. (제1조) 3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4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제4조) ※ 7개 목적사업 및 4개 수익사업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기본재산 예금 2,000백만원 (별지목록1)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재산의 구분(제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8조), 재원(제9조), 차입금(제10조), 회계연도(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제12조), 회계잉여금(제13조), 보수(제14조)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5조), 상임이사(제16조), 임원의 선임 방법(제17조), 임원의 해임(제18조), 임원의 임기(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0조)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임원의 직무(제21조), 이사회의 구성(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25조)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공고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38조) 11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해산(제33조), 청산인(제34조), 청산종결의 신고(제35조), 잔여재산의 처리(제36조)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모집 사항,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1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수익사업(30조), 수익사업의 기금관리(제31조), 운영규정(제37조), 준용규정(제37조)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2. 3. (수) 15:00 ~16:30 ○ 장소 : 하나금융그룸 명동사옥 24층 대회의실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이사 5명 ○ 참석인원 : 이사 5명 및 감사 2명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채택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5 진행자 ○ (임시의장), (사회자)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를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5명) : (이사장), , , , - 감사(2명) : ,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9층 일부 해당 층 안내 현판 업무공간 회의실 3 종 합 의 견 ??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청소년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및 서비스 지급,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선사업 등을 진행 예정이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공익·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38), 강남구 여성가족과(☏ 02-3423-5644)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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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09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영 (02-2133-4138) 관리번호 D00000424496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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