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문서번호 원무과-4893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이성오 최은해 代최은해 04/28 최진숙 ‘21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 무 과)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추진배경 4 Ⅲ. 추진방향 5 Ⅳ. 추진계획 5 ? 추진체계 확립(청렴도 향상 기반 확립) 6 ? 청렴의식 향상(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8 ? 모니터링(부패발생 요소 사전차단) 9 ? 실태점검(지속적인 환류·개선) 13 Ⅴ. 행정사항 14 붙임 1.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1부. 15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16 3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26 ‘21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255,‘21.4.6) Ⅱ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시민 관심집중 □ 공직사회의 청렴인식 확산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제도 마련 필요 □ 신임시장의 청렴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조직결속력 강화 □ ‘20년 청렴도 2등급 달성,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2021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요약 > ? 시 전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우리 시는 ’20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이전 5년간 최하위권(3~5등급) 대비 가시적 성과 창출 : 2등급 8.34(광역지자체 중 최고 등급) ? 분야별 평가 결과 공사관리·감독분야 노력 필요 예산 집행분야 노력 필요 ? 분야별 개선과제 ○ 외부청렴도: 부패경험, 공사관리·감독분야에 부패제거 노력이 필요 ○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제도, 예산 집행분야 위법·부당 사례 개선이 필요 Ⅲ 추진방향 □ 우리 병원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시 청렴도 향상에 선도적?적극적 역할 □ 다양한 청렴의식 항샹 활동으로 전 직원 청렴마인드 성숙 □ 적극적인 사전부패예방 활동으로 비위?범죄 제로 달성 Ⅳ 추진계획 □ 추진체계 청렴하고(내부) 신뢰받는(외부) 어린이병원 ?? 실효성있는 추진체계 확립 ?? 청렴의식 제고 교육홍보 강화 ?? 부패발생 모니터링 ?? 지속적인 점검 개선활동 강화 □ 주요 추진과제 체계 확립 ?? 전 직원 대상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내재화 실시 ?? ‘청렴간담회’를 통한 전 부서 청렴과제 발굴 및 실천 ?? 기관 반부패?청렴 정책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의식 향상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이수 관리 및 독려 ?? 대내외적 청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전파 모니터링 ?? 신고·등록 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부패발생 차단 모니터링 ?? 업무추진비, 청백e-시스템 경보, 외부강의 신고 확인 및 적기처리 실태 점검 ?? 부패 취약시기 공직기강 자체점검 및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점검 ?? 비위사실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 추진체계 확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 확립 □ 어린이병원 자체 윤리강령 내재화 ○ 201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의 내부 확산?정착을 통한 어린이병원 임직원의 청렴의식 향상 붙임1 -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부서 업무공지 상시 노출,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자료 활용 및 전출입자?신규직원 대상 의무 열람 실시 □ ‘청렴간담회’를 통한 구체적 청렴 실천과제 발굴 ○ 목적: 병원 특성을 반영한 부패 발생요인의 구체적 발굴 및 예방활동 실시 ○ 시기: 취약시기 및 본관동 방수 공사 시 ○ 추진방법 - 전 부서 복무담당 및 계약?공사 담당, 상시 대민업무 직원 등 부패취약직무 직원이 자유로이 토의하여 우리 병원 부패 발생요인 및 실천과제 발굴 - 발굴된 부패발생요인 및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전 직원 공통사항 및 부서별 부패방지 체크리스트(가칭) 작성하여 전파 및 업무 시 상시 활용 - 간담회 시 참여 직원 청렴결의문(가칭) 낭독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 ※ 참여대상, 개최시기?횟수, 방법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 확정 □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기구 ‘직원분과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 직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갈등상황의 해소 ○ 구성 : 위원장(병원장) 및 당연직(각 부서장(4인)) 포함 5인 이상의 위원 ○ 회의 : 정기회의 연1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개최 - 정기회의 하반기 개최(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개최 결정) -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부패사건 발생 시 개최하여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주요안건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청렴의식 제고?공직기강 확립과 윤리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 -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개정 및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등 전담인력 지정 및 운영 ○ 지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 지정대상 - 총괄 담당관 : 원무과장 - 부서 담당자 : 각 부서 복무업무 담당자 총 4명(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 담당업무 - 어린이병원 부패예방 교육 실시,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업무전반의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청렴 자율준수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병원장 보고 등 □ 직무 상 이해충돌 자체심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목적) 인력채용·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수행 직원 반부패 예방 - (방법) 감사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자가진단 매뉴얼’ 활용 자가 테스트 - (결과) 자가진단 결과 부정청탁에 해당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청렴자율준수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해당업무 제척·회피 신청 등 자진신고 □ 어린이병원장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신규 - 평가시기 : ’21. 4월 ~ 5월 - 평가대상 : 어린이병원장 - 평가방법(안) : 윤리규정(청탁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 숙지도 설문 조사 - 평가활용 : 청렴수준 자가진단결과를 병원장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및 내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자료 활용 ? 청렴의식 향상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 공직기강?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 연 5시간 의무 이수 ※ 코로나19 확상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실시 ⑴ 시장과 함께하는 비대면(온라인) 청렴콘서트(‘21.5월) 신규 ○ 서울시장 및 고위공무원 출연,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 참여(Zoom 실시간 생중계) ○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이슈 Q&A 등 청렴 인식 제고글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⑵ 감사위원회 청렴 관련 주요 교육 실시 ○ 시 직원 대상 ‘청렴콘서트’ 참여 - (대상) 전직원(희망자) - (내용) 청렴을 주제로 한 jazz 공연과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이슈 Q&A 등 - (장소) 온라인 생중계(youtube 또는 Zoom) ○ 감사위원회 ‘찾아가는 청렴 집합교육’ 초청 실시 - 감사위원회 주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사항 교육 실시 - 우리 시 청렴도 총괄 부서의 내실있는 강의이므로 전 직원 참여독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일 경우 실시 ○ 인재개발원 주관 청렴 관련 교육 수강 독려 -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인재개발원 별도 개설과정 이수 독려 -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 및 아카데미 수강 독려 - 국민권익위 나라배움터(http://acrc.nhi.go.kr)수강 신청(월별공문시행) (3) 어린이병원 자체 공직기강·청렴 교육 실시( 방역수칙 준수) - 부서별 자체 공직기강 청령교육 실시(연 4회 이상 실시) - (시기) 추석·설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각종 공직선거 등 취약시기 -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내용 ※ 성희롱 예방, 친절교육, 인권교육 제외 □ 비위사례 정보 공유를 통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부패 동향을 파악하여 청렴 위협요소 발생 시 ‘부패예보제‘ 시행(수시) ○ 취약시기(인사철, 명절 등) 부패동향을 파악하고 부패사례 공유 ○ 타기관 부정 부패사건 등 전파 □ 대내외적 청렴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홍보 강화 ○ 청렴정책 및 관련 홍보물 부서업무 공지 등으로 내부직원 인식개선 유도 - 어린이병원 반부패 청렴정책 공람·부서업무 공지·메일링을 통한 전 직원 공유 - 청렴문화 확산에 효과적인 홍보물 배부 및 현장 캠페인 실시 청렴표어 청탁금지법 홍보영상 청렴·감사 뉴스레터 ○ 주요 징계사건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 전파 및 공유 - 반부패 관련 정보의 실시간 전파·확인으로 직원 관심유도 및 경각심 부여 ? 모니터링 부패발생 요소 사전차단 □ 신고·등록 체계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부패 위험요소 모니터링 ○ 부패행위별, 관리주체별 체계적인 신고창구 개설?운영 내부신고(공무원) 채널 외부신고(시민) 채널 - 처리절차 흐름도 비위발생 신고접수 ?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조사 ? 조사결과 병원장 보고 ? 부패경중별 조치 (자체조치 또는 감사위원회 통보) - (시 민)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핫라인을 통해 비위사항 직접 신고(570-8105) ① 甲의 부당행위 ② 부정청탁 ③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④ 공직자 비리 ⑤ 공익신고 - (공무원)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핫라인을 통해 기관?개인비위 자진 신고(570-8105) ① 부패행위 자진신고 ② 부정청탁 등록 ③ 공익제보 ○ 부패신고?등록 비위유형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관리 강화 -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핫라인 등 비리 신고내용 상시 확인 및 병원장 보고 - 비리·부패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각 조치, 중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통보 - 신고내역에 대한 분야별, 유형별 분석 후 주요 비위 위험요소 집중 관리 ○ 주요 대민업무 분야 설문조사 및 건의함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고객 만족도 조사(연 2회) 실시로 고객 불만족 및 비위발생 파악·분석 - 고객의 소리함(15개소)으로 접수된 불만족·비위사실 파악·분석 및 신속조치 원내 고객의 소리함 작성카드(전면) 작성카드(후면)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실시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제로페이 업무추진비 집행비율(80%) 준수 및 5일 내 회계지출 처리 완료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실시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경보 발생 후 처리 절차 □ 외부강의 신고·승인 실시 철저 ◆ 외부강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견책이상’ 징계 대상으로 신고자의 소속부서 복무담당자는 복무관리 철저 및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횟수 등 제한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 - 비번, 토·일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 실시 권고 ※ 대가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함 ○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한 외부강의 신고 규정?절차 철저 - 강의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신고 (사전신고 결재 수신부서 : 원무과) - 부득이한 경우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사후신고 ○ 지정된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금지 및 초과수령 시 반환 철저 - 상한액 기준 1시간 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총액 60만원으로 제한 - 초과 수령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겸직허가 부서 심사 철저 ○ 부서 자체검토 후 인사과 승인 요청 < 겸직허가 지침 주요내용 > ? 겸직허가 유형 - 강의 : 겸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 교수 등 - 당연직 이사 : 법인?기관 정관에 규정된 당연직 이사 - 회의 참석 : 자문의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기타 : 부동산 임대사업자, 아파트 동대표 등 ? 우리 병원 겸직허가 처리절차 ① 부서 내 심사 ? ② 겸직허가 승인요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실시(연2회) ? 기본 원칙 -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허(직무수행 관련, 시책 추진 필요시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겸직업무 시간 합계가 주 52시간(일 12시간) 초과 금지 -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가능성 존재하는 분야는 종사 금지 - 근무시간 내 겸직의 경우 연가?외출?조퇴 및 유연근무제 활용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수령 절대 금지 ? 실태 점검 지속적인 환류·개선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불시 복무점검 실시 ○ 1 ○ 중점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주간 야간 □ 어린이병원 자체 민원 접수·처리 실태점검 실시 ○ 시 기 : 반기별 점검(연 2회) ○ 대 상 : 상?하반기 별 접수·처리된 민원(민원인 취하 제외) ○ 내 용 : 민원처리 기간 준수, 처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민원처리 시스템,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등 ○ 중점 점검사항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적정 ? 민원답변의 충실성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민원응대 또는 답변 과정에서 부절적한 언행 등으로 재발민원 발생 여부 ? 민원인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 등의 누설로 민원인의 권익침해 여부 등 민원 처리기간 준수 ≪민원종류 및 처리기간≫ ? 응답소 및 홈페이지 민원 - 고충·상담·질의·진정 등 일반민원 : 5일 ? 전화·방문, 우편·팩스, 고객의 소리함 민원 - 법령 설명·해석 관련 질의 / 건의 : 14일 - 제도·절차 설명·해석 관련 질의 / 고충 : 7일 ≪관련법령≫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제5조(처리기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17조 □ 비위사실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직원분과 윤리위원회’ 개최 -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기관장, 각 부서장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 부패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보완대책 마련 회의 실시 ○ 비위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및 직원교육 등 실시 Ⅴ 행정사항 ○ (원무과) ‘청렴간담회’ 계획 수립 및 시행: (2021. 7.) ○ (원무과) 반부패?청렴 관련 홍보 자료 전파: (연중 수시) ○ (원무과) 부패취약시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 (연중 수시) ○ (전부서) 청렴교육 시행: (연중 수시) ○ (전부서) 민원 사항 처리철저: (연중 수시) ○ (전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모니터링: (매월) ○ (전부서) 청백-e시스템 예방 경보 처리: (연중 수시) ○ (전부서) 겸직허가?외부강의 신고 및 지침 준수: (연중 수시) 붙 임 :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1부. 2.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3. [참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끝. 【붙임 1】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2018. 4. 3. 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어린이병원은, 의료가 제1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한다. 어린이병원은, 환자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지키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어린이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린이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 어린이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과 첨령의 의무를 준수한다. 어린이병원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한다. 어린이병원은, 환자관리 및 병원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진료 받기 편리한 환경을 유지한다. 어린이병원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납품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직원은「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행동강령」및「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조사담당관), 02-2133-30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에 속하는 실·본부·국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구 및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 나. 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한다. 5.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감사위원장이 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7.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이해충돌상담관"이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청 대상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상담관이 당해 공무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무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 및 보유재산의 범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 및 부시장(행정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총)책임관"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시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인가·허가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 1. 시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시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인재개발원장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규칙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5.27.] 제10조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6324호, 2019. 4.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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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893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오 (02-570-8116) 관리번호 D0000042447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