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경유) 제목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주간(’21.4.26.~ 5.2.) 시행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기관 회식 및 모임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21.4.26.~ 5.2.) 회식, 모임 관련 세부지침 > ○ 소속 부서(팀) 직원 등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 및 모임 허용,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 부서(팀) 외 직원 등 - 업무 필요성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음주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나 모임, 회식 금지 ※ 그 외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준수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직원은 복무담당자에게 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활용)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적극 활용 ○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대면회의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 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4/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3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383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244664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