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4837호(2021.04.2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주간(’21.4.26.~5.2.) 시행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회식 및 모임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지침 주요 내용 - 소속 부서(팀) 직원 등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 및 모임 허용,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 부서(팀) 외 직원 등 · 업무 필요성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음주 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나 모임, 회식 금지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4/30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20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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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003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상 (02-3780-0737) 관리번호 D000004246874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