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안내 1.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교육협력과-3992, ’21. 4. 27.) 관련입니다. 2.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훈련 운영절차와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위탁교육훈련 신청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교육개요(세부내용은 「붙임 1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참고) - 목적 : 직무 전문성과 자질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운영 : 직무관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우선 지원, ‘근무지 외’ 교육은 연 1회로 제한 - 절차적 요건 : 적정한 ‘교육신청 절차’(승인 또는 사전협의)를 이행한 학습자만 교육비 지원 교육승인요 청 ▶ 승인 및 교육 신청 ▶ 교육비 납 부 ▶ 수료통보 ▶ 학습시간 인 정 ▶ 교육여비 지 급 학습자 (공문시행 등)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기관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기관(학습자)→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인력개발과 기관(부서)교육담당 ※ 교육주관부서 : 교육협력과(상수도 직무 전문 분야 및 기타), 기전설비과(기전설비 분야) 안전조사과(재난안전 분야), 서울물연구원(KOLAS 등 연구?실험 분야 교육 등) ? 지원불가 예시 ? 사전 협의, 승인 및 교육명령 등 ‘신청절차’ 이행없이 개별적으로 교육이수 후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 관련 ‘사전협의’ 생략 가능 한 경우 ? 중앙부처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비예산 교육’인 경우 (교육공가 등 사용 시는 반드시 부서 승인을 득할 것)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교육 나. 교육여비 지급 시 주의사항(붙임 3 공무원 여비규정 참고) ? 교육여비 지급 불가 대상 - 실시간 온라인 재택학습형 교육(학습관리시스템상은 집합으로 표기되므로 주의) - 역량평가 : 교육이 아니므로 미지급(‘역량평가의 이해과정’ 교육은 지급) - 면접위원 사전교육 : 면접위원직무의 일부로 미지급 붙임 1.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1부. 2. 위탁교육기관현황 및 여 1부.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교육팀장 이선희 교육협력과장 전결 04/27 홍영전 협조자 시행 교육협력과-40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02-3146-1171 /전송 02-3146-12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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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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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탁교육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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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무원 교육여비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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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문서번호 교육협력과-4019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3146-1171) 관리번호 D0000042441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