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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문서번호 교육협력과-3992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교육팀장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이선희 홍영전 04/27 김영기 협 조 주무관 성주훈 주무관 김미정 주무관 김현수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직원의 직무 능력을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훈련 운영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위탁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20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1944, 2021. 2. 2.) ○ 2021년 상수도 교육훈련 종합계획(교육협력과-486, 2021.1.14.) ?? 교육개요 ○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연구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포함) ○ 목적 : 직무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위탁교육기관 : 공공·민간 위탁교육기관(붙임 1참조)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민간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 관련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정한 기관 ○ 절차적 요건 : 교육 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예외 : 비예산 사이버 교육 및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교육 등 ○ 예산 및 위탁교육 세부 분야 : 139백만원(4개 분야) - 교육협력과 : 67백만원(상수도 직무 전문 분야 및 기타) - 기전설비과 : 35백만원(기전설비 분야) - 안전조사과 : 22백만원(재난안전 분야) - 서울물연구원 : 15백만원(KOLAS 등 연구원 교육 등) 2. 2020년 운영현황 ?? 위탁교육 구 분 합 계 인재개발원 교육 상수도 전문분야 기 타 교육인원 9,256명 8,521명 252명 483명 (사이버교육) (8,397명) (8,052명) (84명) (261명) ※ 대학(원) : 2021년 국내 대학(원)위탁교육 운영계획(교육협력과-5803, 2020.10.6.)에 따라 별도 운영 ?? 위탁교육비 지원현황 ○ 코로나 19로 사이버 교육수강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교육인원 19.4% 증가, 집합교육 인원의 감소로 교육비 지원은 58.1% 감소 <2020년 교육비 지원내역> 구 분 합계 교육협력과 생산부 안전총괄과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자재 기 관 71개 공무원연금공단 등 42개 산업기술협회 등 6개 건설산업교육원 1개 인정기구 등 5개 소방안전원 등 4개 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과 정 105개 은퇴설계 등 75개 모터 펌프 등 6개 정밀안전진단 1개 보수교육 등 5개 전기, 소방 등 4개 고압가스, 소방 등 13개 인 원(명) 254 (100%) 128 (50.39%) 9 (3.54%) 40 (15.75%) 12 (4.72%) 8 (3.15%) 57 (22.44%) 집행액 (천원) 90,021 (100%) 51,956 (57.72%) 3,170 ( 3.52 %) 21,040 (23.37%) 3,289 (3.65%) 1,022 (1.14%) 9,544 (10.6%) 1인 평균 교육비(천원) 354 406 352 526 274 128 167 <2019년 대비 교육현황> 구분 증 감 2019년 2020년 총 교육인원(명) 증 1,506(증 19.4%) (사이버 : 5,104) 7,750 (사이버 3,589) 9,256 (사이버 8,693) 교 육 지 원 집 행(천원) 감 125,027 (감 58.1%) 215,048 90,021 인 원(명) 감 416 (감 62.1%) 670 254 근무지외 교육(명) 감 251 (감 87.5%) 287 (2회 이상 :186) 36 (2회 이상 : 0) 3. 운영계획 ?? 운영 방향 ○ ‘근무지 외’ 교육의 효율적 집행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위탁교육 제한 ⇒ 위탁교육생 선발 시 ‘근무지 외’ 위탁교육은 연 1회로 제한 (단, 직무상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및 사이버 교육은 제외) ○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관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세부운영계획 신청방법 법정위탁교육 : 전기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 ○ (기관) 위탁교육 운영, (교육협력과) 예산재배정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확인 ▶ 교육비 및 여비 재배정 요청(분기별) ▶ 교유비 납부 및 여비지급 ▶ 학습시간 인정요청 기관교육담당 기관교육담당 → 교육협력과 기관교육담당 기관교육담당 → 인력개발과 위탁교육 : 교육비 납부가 필요한 교육(배급수관리과정, 은퇴설계 등)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과정(학습관리시스템 위탁교육 운영 : 인력개발과) 학습관리시스템 등록(과조정, 1차승인) ▶ 학습관리 시스템 승인 ▶ 교육비 납부 ▶ 학습시간 인정 ▶ 교육여비지급 학습자(부서 내 승인 득) 인력개발과 교육협력과 인력개발과 기관교육 담당 ? 학습관리시스템 外 신청 과정(공문 등 신청) 교육승인요 청 ▶ 승인 및 교육 신청 ▶ 교육비 납 부 ▶ 수료통보 ▶ 학습시간 인 정 ▶ 교육여비 지 급 학습자 (공문시행 등)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기관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기관(학습자)→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교육협력과 (교육주관부서)→ 인력개발과 기관교육 담당 교육주관부서 : 기전설비과(전기기전설비 분야), 안전조사과(재난안전 분야), 서울물연구원 등 교육비 납부 부서 ※ 일부 사이버 과정은 先 납부(학습자) → 수료증 등 제출 → 後 지원(교육협력과) 운영방법 ○ (학습자) 신청 - 교육협력과(시 인력개발과)에서 안내한 교육 및 공인된 공공?민간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에서 신청 ※ 붙임1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현황? 참조 -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타 기관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협력과(교육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부서 교육담당) 과 조정 승인 - 교육 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및 승인 - 학습관리시스템 및 공문으로 안내되지 않은 기타 위탁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기관 설립 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 조정 승인 - ‘근무지 외’ 교육은 당해 연도 이수 여부 확인 후 교육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 단, ‘근무지 외’ 교육일지라도 직무상 필요한 법정의무 교육이거나 사이버 교육은 승인 - 일부 직원이 반복적으로 집합 위탁교육 신청 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재개발원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을 수강토록 안내 ○ (교육협력과(교육주관부서)) 교육 확정 및 교육비 지원, 교육시간인정 - 교육신청 시 적정성(목적, 절차, ‘근무지 외’ 당해연도 이수여부 등) 검토 후 승인 - 적정한 ‘교육신청 절차’ (사전협의)를 이행한 학습자만 교육비 지원 ? 지원불가 예시 ? 사전 협의, 승인 및 교육명령 등 ‘신청절차’ 이행 없이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 관련 ‘사전협의’ 생략 가능 한 경우 ? 중앙부처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비예산 교육’인 경우 (교육공가 등 사용 시는 반드시 부서 승인을 득할 것)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 교육 -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이수확인 및 학습시간 인정 인력개발과로 요청 ※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만 교육이수를 통보한 경우 학습자는 교육협력과(교육주관부서)로 교육 이수 통보 ○ (부서 교육담당)교육여비 지급 - 교육협력과 통보 자료(교육 이수 여부, 합숙 여부, 실제 교육일 등)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여비 지급 - 교육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외, 합숙 여부에 따른 운임 등 산정 주의 ? 교육여비 지급 불가 대상 - 실시간 온라인 재택학습형 교육(학습관리시스템 집합으로 표기되므로 주의) - 역량평가 : 교육이 아니므로 미지급(‘역량평가의 이해과정’ 교육은 지급) - 면접위원 사전교육 : 면접위원직무의 일부로 미지급 ※ 붙임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2021.1.1.)? 참조 4. 행정 사항 ?? 2021년 공공·민간 위탁교육 예산(교육훈련비) : 138,8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위탁교육주관부서 교육협력과 생산부 안전조사과 물연구원 합 계 138,849 66,864 35,000 21,700 15,285 위탁교육 116,985 45,000 35,000 21,700 15,285 안전담당자 법정교육 등 21,864 21,864 0 0 ?? 협조 사항 ○ 학습자 : 적정 교육 과정 신청 및 교육 이수 철저 ○ 부서 교육담당 : 과 조정 승인, 교육 확정 요청 및 교육여비 지급 등 ‘운영 절차’ 이행 ○ 교육주관부서 : 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시간반영(학습시간 인정요청→인력개발과) 붙임 1. 위탁교육기관현황 및 여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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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탁교육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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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무원 교육여비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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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문서번호 교육협력과-3992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3146-1171) 관리번호 D0000042440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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