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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081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04/27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이상석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21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2021.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1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시공현장을 점검하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점검개요 ○ 목 적 : 기술보유자와 시공업체 성실시공 유도 및 부실시공 제재를 통해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유사사례 예방 ○ 대 상 : 우리시에 적용중인 신기술, 특허공법 - 맨홀정비, 상·하수도 비굴착 공사, 기타분야(단면보수, 내진보강 등) ○ 방 법 : 내부직원 + 외부위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병행 실시 ○ 결 과 : 5단계로 절대평가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조 치 : 지적사항 행정지도, 공법선정 시 패널티 및 벌점 부과 등 ‘미흡’이하 - 입찰참가제한, 시방기준 미준수 - 감점 ?? 주요 추진경위 ○ ’16. 4.14. :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 개선대책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14호) - 신기술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시공 중 관리·감독 개선 필요 ○ ’16~’17년 : 신기술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 - 부분적 암행점검, ‘미흡’이하 입참참여제한, 당연 ‘미흡’ 재평가 불가 등 ○ ’18~’20년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 - 점검대상 확대(특허 등), 정기·수시 점검 병행, 공법선정 불이익 및 벌점부과 등 Ⅱ 그 간 추진성과 평가 ?? 추진성과 ○ 신기술·특허공법의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요인 차단 및 성실시공 유도를 통한 공사품질 확보 기여 - 미흡이하 공법 입찰참가제한 및 재평가 등을 통한 성실시공 유도 《 시공중 점검 실적 》 구 분 시공중 점검 미흡이하 (최종) 비 고 (입찰참가제한) 점검현장 (개소) 점검횟수 (회) 미흡이하 (1차) 재평가 (회) 계 98 114 25 15 11 ’16년 20 24 6 4 (미흡4→보통4) 2 ? 에코텍트공법(내부방식) ? 건설신기술 ? AQUWEL패널공법(내부방식) ? 건설신기술 ’17년 26 32 8 6 (미흡6→보통6) 2 ? WRC공법(하수도 단면보수) - 특허 ? EPM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18년 29 34 8 5 (미흡5→보통4) 4 ? OR-MC공법(맨홀정비) - 교통신기술 ? QMR-Ⅱ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 가설교량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가교설치) - 특허 ? S.L.W.공법(상수도 갱생) - 건설신기술 ’19년 19 20 1 1 ? SMT공법(맨홀정비)-건설신기술 ※ 평가결과 “보통”이나 일부 시공 과정 미홉한 사항에 대해 불시 재점검 실시 ’20년 4 4 2 2 ?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 건설신기술 ? 지중댐용 차수벽체 시공방법 ? 특허 ※ 코로나19로 인하여 점검 실적 미흡 ?? 운영상 과제 도출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반 및 시방기준 미준수 사항의 지속적 적출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 ? 점검결과의 적극적 공유 및 강력한 조치를 통한 업무능력을 제고 필요 ○ 신기술 등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적 위주의 문책성 점검이 아닌 시공관리 우수 부서 및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기존의 패널티 외에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신기술 활용?촉진 ○ 다수의 시공중인 공법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점검대상을 선정할 경우 대상이 누락되는 등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기관별, 연도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점검 신뢰도 향상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점검결과 적극적 공유를 통한 공사 품질 향상 유도 ? 관련기술 주관부서와 합동점검 : 제한(지명)경쟁 공사 ? 분야별 평가결과 및 지적사례 공개 : 건설알림이 ◆ 점검결과에 따른 합리적 행정조치를 통해 신기술 활용·촉진 ? 패 널 티 :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감점 부여 및 선정제외 조치 ? 인센티브 :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가점 부여 및 건설신기술 활성화 유공 표창 ◆ 기관별 집중점검 및 수시점검 병행하여 점검 효율성 및 신뢰도 증대 ? 중장기 점검계획(4년주기)을 통한 정기점검 및 당해연도 점검대상 외 수시점검 병행 1. 대상 및 점검반 편성 ?? 점검 대상 : 약 15개 기관 15개 공법 ○ 기관별 집중 정기점검(‘21년) : 15개 기관 21년 개선 구 분 대상 기관 본부·사업소 (8) 서울대공원, 아리수정수센터(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치구 (6)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공사·공단 (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점기점검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수시(불시)점검 시행 대상 ○ 선정대상 : 당해 적용 중인 공법만을 대상으로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 선정기준 - 신기술로 제한(지명)경쟁 입찰 대상 공사 우선 - 분야별 점검실적이 없는 공법 위주 상·하수도/맨홀, 단면보수, 기타(내진, 교량) 등 ※ 발주부서의 신기술·특허 적용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점검반 편성 ○ 기 간 : ’21. 5. 1. ~ 12. 20. ○ 점검반 : 5개팀 20명(외부 10명, 내부 10명) - 제한(지명)경쟁 공사은 관련기술 주관부서와 합동점검 실시 21년 개선 · 맨홀정비공사(도로관리과), 비굴착공사(물재생계획과, 급수부) 등 시공중 현장 점검반 도로분야 상수도분야 교량분야 하수도분야 건축분야 대 상 맨홀정비, 토목일반 등 대 상 비굴착, 내부방식 등 대 상 교량방수 단면보수 등 대 상 비굴착, 단면보수 등 대 상 방수, 마감 점검자 윤갑진 염상엽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이범섭 황영식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박태혁 오광원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이주영 이희태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이광백 강지영 외부위원 2~3인 맨홀정비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비굴착 주관부서 (급수부) 비굴착 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 코로나-19 비상단계에 따라 대상 및 점검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2. 방법 및 주요항목 ?? 점검방법 : 신기술·특허 공법별 1회 점검 ○ (정기점검) 공사규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별 대상을 특정하여 평가반 및 점검기관에 통보, 일정 조율 후 점검 시행 ○ (수시점검)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및 민원유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스크리닝 후 대상을 특정하고 불시에 점검 시행 ○ (외부위원) 전일 오후 선정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에서 2~3인 선임(위원명단 비공개) - 가급적 신기술 활용심의 당시 참여 위원 또는 신기술 점검 유경험자 중 선임 ○ (점검결과) 외부 점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과값 산정 - 내부점검 직원은 의견 제시 및 필요시 평가 참여 가능 ○ (완료 후) 지적사항 행정지도 및 5단계로 절대평가 - 우수(90점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불량(60점 미만) ※ 신기술 등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의시공 : 당연 ‘미흡’ - 점검표[붙임2]에 의한 평가 위원별 정량적 평가 <점검절차> 평가현장 선정 평가위원 선임 현장 점검 평가결과 통보 자료축적 및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반>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기관> <기술심사담당관> ?? 점검 주요항목 【 공사 관리 분야 】 ○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시공 여부 ○ 기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품질 관리 분야 】 ○ 전반적인 공사 완성도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하자발생 여부 【 기타(심의 이행여부 등) 분야 】 ○ 신기술의 활용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 신기술 적용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 이행 실태 3. 결과 조치 ?? 지적사항 : 시정 조치·대책 수립 및 공법 선정 시 패널티 부여 ○ (단순사항)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특별관리대책 수립 제출 ○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해 적정품질 미확보 시 패널티 부여 21년 개선 - 발주기관(부서)에서 다음해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감점(-1점) 부여 가능 - 기술심사담당관이 내부권고 형식으로 벌점부과 조치 서면통보(강행 적용) ? 벌점부과 대상 →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 및 시공·감리자 ○ ‘미흡’이하 평가 부실공법 제재(익년도 1년, 강행적용) - 발주기관(부서)에서 다음해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시 부적정으로 제외 조치 ※ 점검결과에 따른 재평가(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므로, 패널티 부여 시 별도의 자문절차 생략 < 재평가 실시 대상 > ??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명된 경우로서 천재지변으로 시공이 불가하거나, 기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계약목적물에 이상이 없음을 발주청이 검증하여 재요청하는 경우(1회) ※ 신기술 등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등 당연 ‘미흡’ 은 재평가 미실시 ?? 우수 및 양호공법 : 인센티브 부여 21년 개선 ○ 익년도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가점 부여 - 평가결과 우수 또는 양호한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부서) 방침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가산점 부여 가능(우수 +1, 양호 +0.5) ○ 현장관리 우수부서(직원)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유공표창 부여 ?? 평가결과 공개 및 교육자료 활용 ○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 ‘건설알림이’ 공개 및 점검 시 교육 실시 21년 개선 Ⅳ 행정사항 ?? 점검 대상 특정 후 점검기관에 통보 ○ 정기점검은 기관별로 특정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수시점검은 직전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공법선정 시 활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가이드라인에 포함 시행 - 발주부서에서 공법선정위원회 정성적 평가 시 가?감점 및 입찰참가제한 가능 ?? 평가위원 수당 ○ 점검수당 : 250,000원/일(8시간 이내), 280,000원/일(8시간 초과) - 산출근거 : 2021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특급기술자(292,249원)’ 준용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식비(중·석식)는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 수시점검 시 평가표 작성과 관계없이 출장명령부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 ○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휴무 조치 붙임 1. 시공중 점검 중장기 계획 1부. 2. 신기술?특허 평가표(양식) 1부. 3. 주요지적사항(양식) 1부. 4. 시공평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방안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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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081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24330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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