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기술 및 특허 사용협약체결시 점검리스트 활용 의무화 알림 1. 토목부-23545(2017.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가설교량 특허공법 미반영 의혹관련 공익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절차를 보완하여, 기술사용협약의 내실을 기하고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 점검리스트 활용 의무화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개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시 점검리스트” 작성 및 확인 ? 점검리스트 검토시기 - 신기술·특허 협약체결 전 - 신기술·특허 협약체결 후 일정시간 경과된 공사발주 전 ? 점검방법 - 설계단계 : 준공보고서에 첨부(책임기술자 검토, 업무담당 확인) - 공사단계 : 공사발주 문서에 첨부 ? 점검사항 - 붙임2. 참조 붙임 :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 보완방안(본부장 방침) 1부.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시 점검리스트 1부. 끝. 토목부장 수신자 건설총괄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이상욱B 토목설계과장 여용석 토목부장 11/13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23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89 /전송 02-3708-2599 / bestwook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34910
20210926123550
본청
토목부-23620
D000003198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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