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재의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재의뢰 요청 1. 인권담당관-4091(2021.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를 고려하여 소관 중앙부처 및 법제처 의견제시 등 자료를 보완하시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재의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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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재의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595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나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2433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