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재의뢰 1. 법무담당관-4602호(2021.03.22.)와 관련입니다. 2.‘2021년 3월19일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보류된「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법제심사를 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 - - - -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1부. 5.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보류 안건 검토보고. 끝.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명지호 안전감찰팀장 정현배 안전총괄과장 04/13 박진순 협조자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58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695462
20210927165806
본청
안전총괄과-5887
D00000423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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