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2항의 규정에 노동조합 정기통보서를 매년 1월말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3. 귀 노동조합 대표자께는 2021.5.7.까지 노동조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자료 :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나. 제출방법 :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FAX(02-2133-0709) 이메일(choi4285@seoul.go.kr)*노동조합 대표자 서명날인 완료 후 제출 다. 제출장소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라. 제 출 일 : 2021. 5.7.(금)까지 붙임 노동조합 정기통보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서부지역예능인노동조합,Berlitz노동조합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2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3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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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20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243454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