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청노동조합 등 69개 노동조합 (경유) 제목 2022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6(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등록관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미제출 노동조합 담당자께서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우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 이메일(young5421@seoul.go.kr)*노동조합 대표자 서명날인 필수 나. 제출기간 : 2022. 2. 11. (금)까지 다. 주의사항 - 붙임 2. (양식)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에 작성. -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날인 필수. - 노동조합 설립신고(변경)내용과 정기통보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설립신고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설립신고변경 신고사항: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 연합단체 명칭 붙임 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1부. 2. (양식)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소영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1/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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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17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소영 관리번호 D000004464336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