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주)KT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주)KT-2차년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점용내역 1) 점 용 자: (주)KT 2) 재산의 표시: 3) 면 적: 4) 점 용 목 적: 이동통신용 전주(기지국) 설치 나. 점용료 산출내역 1) 2) 가) 나) 3) 납부기한 : 2021. 05. 18.(화) 4) 부과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붙임 1. 점용료 산출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4/26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881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2782124
20210927150654
본청
공원운영과-4881
D000004242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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