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011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새별 김미영 04/26 이혜영 2021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21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제4항 ? 제12조 제4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인사과-12675, ’21. 4. 15.)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공모 안건 62작품(붙임1 참조) ○ 심의기간 : 2021. 5. 4.(화) ~ 5. 6.(목) - 사전검토 기간 : 2021. 4. 26. ~ 4. 30.(5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1차) 사전검토 시 위원별 공모 작품 수의 3배수 이내(3개 작품 이내) 추천, 다 추천작품 3순위 이내(동표의 경우 모두 선정) 1차 선정 - (2차) 1차 선정작 중 위원별 공모 작품 수의 2배수 이내(2개 작품 이내) 추천, 다 추천작품 2순위 이내(동표의 경우 모두선정) 2차 선정 - (최종) 2차 선정작에 대해 위원별 가부 결정 후 당선작 및 후보자 선정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및 다득표 순으로 당선작, 후보자 선정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을 경우 당선작 및 후보작이 없을 수 있음 ? 최종 심의 결과는 당선작만 공고되며, 이의신청 등으로 당선이 취소될 경우 후보작을 당선작으로 할 수 있음 ○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사항 ○ 사전 서면검토 수당 : 위원별 70,000원 지급 붙임 1. 2021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부 2. 2021년 제6차 사전검토확인서 양식 1부 3. 서면심의 필요성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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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654
본청
디자인정책과-5011
D00000424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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