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 채권 추심 요청(김식)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심불가인 경우 아래 기재란에 그 사유를 기재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심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청구금액(원) 압류일자 추심불가사유 나. 추심대상: 다. 회신방법: 이메일() 라. 입금계좌: . ※ 체납자명 + 기관명으로 입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강유나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4/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22781442
20210927150654
본청
38세금징수과-9939
D000004242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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