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한국전파기지국 2차년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점용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내역 나. 점용료 부과내역 1) 부과 금액 : 가) 점 용 료 : 나) 부가가치세 : 2) 부과 기간 : 3) 납부 기한 : 4) 관련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 붙임 1.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4/23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832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2773330
20210424054007
본청
공원운영과-4832
D000004241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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