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한국전파기지국 2차년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한국전파기지국 2차년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점용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내역 나. 점용료 부과내역 1) 부과 금액 : 가) 점 용 료 : 나) 부가가치세 : 2) 부과 기간 : 3) 납부 기한 : 4) 관련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 붙임 1.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4/23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832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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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한국전파기지국 2차년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832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하현 관리번호 D0000042417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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