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288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4/23 이문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등록요건 부적합,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 보관)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3.31. :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4.20. :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등록요건(저장시설) 부적합 및 행위금지 위반 ○ ○ ?? 검토의견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바, - - ⇒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자 일반·용제대리점 주유소·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욕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3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안내 (’21. 4 .~). 붙임 : 관련공문·점검자료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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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054007
본청
녹색에너지과-10288
D000004241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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