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 2분기 운영비·사업비 교부 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101(2021.4.16.)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2분기 운영비 및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일반회계) : 금710,051,000원(금칠억일천오만일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계(일반회계) 2,169,297 146,953 710,051 1,139,824 1,029,473 민간경상 사업보조 1,665,121 - 603,662 886,482 778,639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04,176 146,953 106389 253,342 250,834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서울시연합회 운영비·사업비(2분기)】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따라 사업별 계좌입금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하여야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지출증빙 서류 첨부 확행)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붙임 1. 2021년 2분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업비(일반회계) 교부신청 공문 1부. 2. 2분기 사업별 교부신청 내역 1부. 3. 2021년 사업별 보조금 교부 입금 계좌내역 1부. 4. 2021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부. 5.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4/23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어르신복지과-8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22770785
20210424054007
본청
어르신복지과-8391
D00000424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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