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강당)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 1. 용산구 사회복지과-21900호(2017.5.29.)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관련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강당) 리모델링 사업비 나. 교부금액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교부금액 잔액 100,000 100,000 0 다. 교부방법 :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 시비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당 사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현황사진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붙 임 1.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 예산교부요청 공문(용산구) 1부. 2.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건물(강당) 리모델링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정숙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5/3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3 /전송 02)2133-0718 / sook9574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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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12848
본청
어르신복지과-10360
D000003025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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