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범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범사업) 1. 빅데이터담당관-3290(2021.3.30.)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범사업」사업의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3. SW사업 영향평가 및 사업기간 산정 검토결과 가. 일시/장소 - 일 시 : 2021.4.22.(목), 14:00 - 장 소 : 빅데이터담당관 회의실 나. 개최결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사업(개발)기간 → 6개월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각 1부. 2. 영향평가위원별서약서 각 1부.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서 1부. 4.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서 1부. 끝. 주무관 이원재 빅데이터융합팀장 안금희 빅데이터담당관 04/23 代김재봉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4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6)
22770557
20210424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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