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선정 도시재생CRC 보조금 교부 안내(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선정 도시재생CRC 보조금 교부 안내(1차) 1. 市도시재생지원센터 기업육성팀-790호(2020.11.30.) 관련입니다. 2. 2019년 선정 도시재생CRC의 2021년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교부대상 기관(부서)에서는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해당CRC : 다. 교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대상 기관(부서) 금 액 비 고 (세입 계좌번호 등) 합 계 ※ 2020회계년도 도시재생CRC 정산검토가 완료된 관리형CRC 3개소 우선교부 ※ 2020회계년도 도시재생CRC 정산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나머지 도시재생CRC ’21년 보조금 교부예정 라.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구 분 처 리 내 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합 계 마. 교부방법 - 市 직접사업 : 시 해당부서에 배정 - 자치구 사업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바. 회계구분 : 도시재생기금 사. 예산과목 : 조직(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부문(지역및도시)/정책(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단위(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세부사업(주민역량강화)/편성목(민간이전 307/자치단체등이전 308) 아. 교부대상 : 자. 교부조건 : 붙임 4.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붙임 1. 사업비 신청서 각 CRC별 1부(별도송부) 2. 보조금시스템 업무메뉴얼 1부 3.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별도송부) 4. 자치구 보조금 지급조서 및 교부조건 각 1부 5.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 주무관 민봄이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주거재생과장 04/23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6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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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시스템 업무메뉴얼 -지자체담당자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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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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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공문] 2019년 선정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2021년 사업비 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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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crc 보조금지급조서(자치구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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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선정 도시재생CRC 보조금 교부 안내(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953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66) 관리번호 D0000042417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