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에 따른 세부 조치현황 제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환수 등 후속 조치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는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 현황 파악 1) 대상 : 자치구별 최근 5년간(2016. 1. 1.~현재)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현황 파악 2) 작성방법 : 붙임1을 참고하여 붙임2 양식으로 작성 ※ 붙임1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으로 누락된 항목은 추가 작성 3) 제출기한 : 2021. 5. 7.(금) 붙임 1. 2016~2021년 보조금 환수현황(보육통합시스템 등록 사항) 1부. 2. 자치구별 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 현황표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23 강희은 협조자 주무관 한순자 시행 보육담당관-7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22769956
20210424054007
본청
보육담당관-7437
D000004241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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