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청담몬테소리) 공인취소처분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통보 1. 영등포구 가정복지과-7065(2017.2.15.), 보육담당관­3296(2017.2.16.), 3974(2017.2.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결정을 알려드리니, 공인취소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 취소사유 발생일 공인취소처분일 ********** ********************* ************************** ** *** ********** ***** ****** ********* 나. 공인취소 사유 : Ⅴ.서울형어린이집 운영-5.공인취소등관리- 나.공인취소사유-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에 의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로 개선명령(보육교직원 3명 급여지급시 호봉대로 지급하지 않음 등)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별표 9〕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보조금 환수 2,460,000원, 보조금유용금액 보육교직원에게 1,200,00원 반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폐쇄 등) 제1항의거 운영정지 135일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퇴직적립금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9,450,000원)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⑥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 ⑫ 기타사유 발생(①~⑪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나. 조치사항 ­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통보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 공인증서 제출,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삭제 붙임. 1. 공인취소처분 통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2/2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형어린이집(청담몬테소리) 공인취소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986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291419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