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통보 1. 영등포구 가정복지과-7065(2017.2.15.), 보육담당관3296(2017.2.16.), 3974(2017.2.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결정을 알려드리니, 공인취소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 취소사유 발생일 공인취소처분일 ********** ********************* ************************** ** *** ********** ***** ****** ********* 나. 공인취소 사유 : Ⅴ.서울형어린이집 운영-5.공인취소등관리- 나.공인취소사유-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에 의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로 개선명령(보육교직원 3명 급여지급시 호봉대로 지급하지 않음 등)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별표 9〕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보조금 환수 2,460,000원, 보조금유용금액 보육교직원에게 1,200,00원 반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폐쇄 등) 제1항의거 운영정지 135일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퇴직적립금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9,450,000원)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⑥ 보육교직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 ⑫ 기타사유 발생(①~⑪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나. 조치사항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통보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공인증서 제출,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삭제 붙임. 1. 공인취소처분 통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2/2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7)
11285009
20211012204353
본청
보육담당관-3986
D00000291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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