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회계담당 직원 직무교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회계담당 직원 직무교육)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회계담당 직원 직무교육’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1조제2항에서 규정된 회계담당직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란 어디를 지칭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교육 전문기관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담당 직원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이 목적이므로, 공동주택 회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일반 학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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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회계담당 직원 직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703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411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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