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 교부 및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 교부 및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1. 일자리정책과 ? 8147(2021.4.21.)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 및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 드리오니 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나. 교부금액 : 금 15,000,000천원 (금일백오십억원정) 다. 교부대상 : 전 25개 자치구 라. 자치구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자 :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붙임 1) 참조 라. 교 부 일 : 2021.4.23.(금) (※지원금 지급 기간 : 4.26. ~ 4.30.) 마. 교부조건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실적보고)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에 이체 사.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1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강경훈 일자리정책과장 04/22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2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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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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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 교부 및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205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42408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