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및 정산 보고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22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엄태근 이자영 12/09 신대현 -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추진실적 및 정산 2021. 12.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및 정산 2020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추진 실적 및 보조사업비 정산 내역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 추진목적 ○ 코로나19 재확산 심화, 강화된 집합금지 및 제한이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 ○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통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조기 경영회복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4.1. ~ ’20.12.31. ※ ’20.4.1.~ 5.31. : 국비매칭사업(고용노동부), ’20.6.1. ~ 12.31. 市 자체 사업 전환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당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 하였으나, 고용대란이 심화 되어 고용유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 (기존) 소상공인(5인 혹은 9인) → (변경) 50인 미만 (’20.4.29.) ○ 지원내용 :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2개월 1백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액 변경 · (기존)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변경) 월 50만원 (’20.4.29.) ○ 지원요건 - 상반기 :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 ’20.6.30.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신청 당시 고용보험유지 근로자 - 하반기 : ’20.7.1. ~ ’20. 11.13.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11.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추진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 서울시 : 사업추진계획 수립·통보, 보조금 교부, 사업 총괄관리 등 - 자치구 :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 ○ 추진절차 : 先 지급 後 점검 - 상반기 : 상시접수, (市) 계획수립, 보조금교부, (區) 접수, 심사·선정·지급·환수 보조금 교부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 → 지원급 지급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 하반기 : 일괄접수, (市) 계획수립, 보조금교부, 심사·선정, (區) 접수, 지급·환수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급 지급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 소요예산 : 19,806백만원 (국비 7,000백만원, 시비 12,806백만원) - 1차 추경예산은 251억원(시비 151억원, 국비 100억원)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국비 30억원은 노동정책담당관 특고·프리랜서 지원으로 재배정, 4차 추경 시 상반기 집행잔액 2,294백만원 감추경, 최종예산은 19,806백만원 ○ 부정·이중 수급 점검 :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기업체 피해가 심각하여 신속하고 적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지급요건을 충족 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지급 후 사후점검 및 부당지급금 환수 추진 < 부정 및 이중수급 조건 > 부정수급 이중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기업체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추진실적 ○ 고용유지지원금(국·시비) : 상·하반기 총 23,349명, 191억원 지원 - 상반기 (’20.4.1. ~ 6.30.) : 15,933명, 136억원 (국비 64억원) - 하반기 (’20.7. 1.~ 12.31.) : 7,416명, 55억원 ○ 방역물품(중랑구 국비 37백만원) : 고용노동부 승인을 통해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방역물품’ 지원으로 국비집행잔액 지출 ○ 사업홍보 등 운영비(시비) : 현수막 등 홍보 및 운영비 143백만원 지출 < 2020년 상·하반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총괄표 > 구 분 1차 (20.상반기) 2차 (20.하반기) 휴직기간 ’20.2.23. ∼ ’20.6.30. ’20.7.1. ∼ ’20.11.13. 지원규모 15,933명 7,416명 지 원 액 136억원(국비 64억원) 55억원 재 원 국·시비 (※6.1.부터 전액시비) 시비 지원요건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신청 당시 고용보험유지 근로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 11.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2개월 1,000천원 선정기준 지원요건 충족 시 즉시 지원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 지원 순위 : ① 집합금지 ② 집합제한 ③ 영업제한 ④ 그 외 업종 < 2020년 상·하반기 자치구별 지급인원 >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총 계 23,349 7,990 15,359 종 로 973 440 533 중 구 1,506 614 892 용 산 1,320 276 1,044 성 동 895 250 645 광 진 674 220 454 동대문 628 297 331 중 랑 353 176 177 성 북 360 161 199 강 북 385 167 218 도 봉 322 144 178 노 원 301 146 155 은 평 460 196 264 서대문 523 199 324 마 포 1,353 514 839 양 천 750 192 558 강 서 1,062 411 651 구 로 843 342 501 금 천 788 312 476 영등포 1,252 472 780 동 작 458 204 254 관 악 552 204 348 서 초 2,099 570 1,529 강 남 3,457 752 2,705 송 파 1,605 510 1,095 강 동 430 221 209 ?? 정산결과 ○ 교부내역 (서울시 → 자치구) : 19,805,915천원 (교부율 : 99.9%)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자치구 교부액 시 집행잔액 사유 총 계 19,806,350 19,805,915 435 국 비 7,000,000 7,000,000 - 시 비 12,806,350 12,805,915 435 최소 지원금액 (500천원) 부족으로 미교부 . ○ 자치구 집행내역 : 19,253,908천원 (집행률 : 97.2%)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구 집행잔액 사유 총 계 19,805,915 19,253,908 552,007 국 비 7,000,000 6,448,180 551,820 고용노동부 국비매칭사업 중단 요청(5.31.) 으로 국비 집행잔액 집행 불가 시 비 12,805,915 12,805,728 187 홍보비 집행 잔액 발생 ○ 이자 : 61,06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총 계 19,805,915 19,253,908 552,007 61,065 국 비 7,000,000 6,448,180 551,820 17,922 시 비 12,805,915 12,805,728 187 43,143 ※ 이자확정 시점 : ’21.5.31., 이자률 : 자치구 예금금리 ○ 환수금 : 17,1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환수금 사유 총 계 19,805,915 19,253,908 17,175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중복, 과오납 등 국 비 7,000,000 6,448,180 13,050 시 비 12,805,915 12,805,728 4,125 < 2020년 상·하반기 자치구별 집행현황 > (단위 : 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교부액 진행액 집행잔액 이자 교부액 진행액 집행잔액 이자 총 계 7,000,000,000 6,448,180,000 551,820,000 17,922,022 12,805,915,040 12,805,727,890 187,150 43,143,644 종 로 470,960,000 359,425,000 111,535,000 2,332,600 398,000,000 397,813,000 187,000 2,688,240 중 구 769,160,000 496,000,000 273,160,000 6,164,502 755,593,800 755,593,800 0 4,449,724 용 산 208,040,000 208,040,000 0  213,200 960,710,000 960,710,000 0 736,790 성 동 207,200,000 207,200,000  0 224,120 532,646,870 532,646,870 0 1,301,070 광 진 183,960,000 183,960,000  0 177,470 388,299,200 388,299,200 0 1,317,580 동대문 258,160,000 258,160,000  0 259,110 294,938,500 294,938,500 0 1,518,200 중 랑 183,400,000 183,400,000  0 507,570 163,143,000 163,143,000 0 969,740 성 북 162,960,000 135,500,000 27,460,000 624,330 168,250,000 168,250,000 0 674,590 강 북 121,240,000 121,240,000  0 102,870 207,705,470 207,705,470 0 410,170 도 봉 120,680,000 119,350,000 1,330,000 208,180 135,500,000 135,500,000 0 709,990 노 원 164,080,000 114,500,000 49,580,000 998,120 115,000,000 115,000,000 0 1,114,650 은 평 161,560,000 161,560,000  0 196,480 195,475,000 195,475,000 0 600,840 서대문 165,200,000 165,200,000  0 204,450 244,083,150 244,083,000 150 911,630 마 포 447,720,000 447,720,000  0 507,580 662,539,600 662,539,600 0 2,884,230 양 천 188,160,000 167,875,000 20,285,000 513,400 424,500,000 424,500,000 0 517,110 강 서 310,240,000 310,240,000  0 295,190 544,110,000 544,110,000 0 792,160 구 로 285,600,000 272,450,000 13,150,000 663,750 427,078,030 427,078,030 0 1,076,760 금 천 238,560,000 238,560,000  0 262,670 427,260,000 427,260,000 0 4,040,100 영등포 358,120,000 358,120,000  0 487,190 651,655,000 651,655,000 0 1,091,650 동 작 159,880,000 158,575,000 1,305,000 245,270 232,970,320 232,970,320 0 632,160 관 악 179,760,000 179,760,000  0 145,010 294,340,000 294,340,000 0 1,210,250 서 초 402,920,000 402,920,000  0 420,750 1,312,712,900 1,312,712,900 0 2,293,390 강 남 618,520,000 618,520,000  0 616,850 2,254,471,400 2,254,471,400 0 5,673,470 송 파 411,880,000 411,880,000  0 442,180 849,870,000 849,870,000 0 4,332,330 강 동 222,040,000 168,025,000 54,015,000 1,109,180 165,062,800 165,062,800 0 1,196,820 ??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 환수금 반환처리 ① 국 비(고용노동부) 반환금 및 환수금 : 582,792,022원 (단위 : 원) 국 비 총 액 집행잔액 이자 환수금 비고 총 계 582,792,022 551,820,000 17,922,022 13,050,000 ’21년 반환 가능액 572,619,502 551,820,000 14,374,502 6,425,000 종로구 등 19개 ’22년 반환 예정액 10,172,520 - 3,547,520 6,625,000 동대문구 등 8개 - 금액 알림(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출(자치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치 : ’21. 12월 ※ 동대문구 등 8개 자치구는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22년 반환 예정 - 반환방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반납고지서 발급 후 자치구 지출 조치 ② 시비 반환금 및 환수금 : 47,455,794원 (단위 : 원) 시 비 총 액 집행잔액 이자 환수금 비고 총 계 47,455,794 187,150 43,143,644 4,125,000 ’21년 반환 가능액 32,990,584 187,150 28,678,434 4,125,000 종로구 등 17개 ’22년 반환 예정액 14,465,210 - 14,465,210 - 동대문구 등 9개 - 금액 알림(시→자치구) 및 세입수입 조치 처리(자치구→시) : ’21. 12월 ※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는 이자 예산 미확보 사유로 ’22년 반환 예정 - 반환방법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입수입 조치 붙임 1.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국비매칭사업) 실적 보고서 1부. 붙임 2.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국비매칭사업) 정산 보고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0.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국비매칭사업) 실적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국비매칭사업) 정산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및 정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22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44273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