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22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엄태근 이자영 12/09 신대현 -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추진실적 및 정산 2021. 12.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및 정산 2020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추진 실적 및 보조사업비 정산 내역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 추진목적 ○ 코로나19 재확산 심화, 강화된 집합금지 및 제한이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 ○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통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조기 경영회복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4.1. ~ ’20.12.31. ※ ’20.4.1.~ 5.31. : 국비매칭사업(고용노동부), ’20.6.1. ~ 12.31. 市 자체 사업 전환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당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 하였으나, 고용대란이 심화 되어 고용유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 (기존) 소상공인(5인 혹은 9인) → (변경) 50인 미만 (’20.4.29.) ○ 지원내용 :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2개월 1백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액 변경 · (기존)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변경) 월 50만원 (’20.4.29.) ○ 지원요건 - 상반기 :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 ’20.6.30.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신청 당시 고용보험유지 근로자 - 하반기 : ’20.7.1. ~ ’20. 11.13.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11.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추진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 서울시 : 사업추진계획 수립·통보, 보조금 교부, 사업 총괄관리 등 - 자치구 :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 ○ 추진절차 : 先 지급 後 점검 - 상반기 : 상시접수, (市) 계획수립, 보조금교부, (區) 접수, 심사·선정·지급·환수 보조금 교부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 → 지원급 지급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 하반기 : 일괄접수, (市) 계획수립, 보조금교부, 심사·선정, (區) 접수, 지급·환수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급 지급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 소요예산 : 19,806백만원 (국비 7,000백만원, 시비 12,806백만원) - 1차 추경예산은 251억원(시비 151억원, 국비 100억원)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국비 30억원은 노동정책담당관 특고·프리랜서 지원으로 재배정, 4차 추경 시 상반기 집행잔액 2,294백만원 감추경, 최종예산은 19,806백만원 ○ 부정·이중 수급 점검 :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기업체 피해가 심각하여 신속하고 적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지급요건을 충족 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지급 후 사후점검 및 부당지급금 환수 추진 < 부정 및 이중수급 조건 > 부정수급 이중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기업체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추진실적 ○ 고용유지지원금(국·시비) : 상·하반기 총 23,349명, 191억원 지원 - 상반기 (’20.4.1. ~ 6.30.) : 15,933명, 136억원 (국비 64억원) - 하반기 (’20.7. 1.~ 12.31.) : 7,416명, 55억원 ○ 방역물품(중랑구 국비 37백만원) : 고용노동부 승인을 통해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방역물품’ 지원으로 국비집행잔액 지출 ○ 사업홍보 등 운영비(시비) : 현수막 등 홍보 및 운영비 143백만원 지출 < 2020년 상·하반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총괄표 > 구 분 1차 (20.상반기) 2차 (20.하반기) 휴직기간 ’20.2.23. ∼ ’20.6.30. ’20.7.1. ∼ ’20.11.13. 지원규모 15,933명 7,416명 지 원 액 136억원(국비 64억원) 55억원 재 원 국·시비 (※6.1.부터 전액시비) 시비 지원요건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신청 당시 고용보험유지 근로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 11.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500천원/월(정액), 최대 2개월 1,000천원 선정기준 지원요건 충족 시 즉시 지원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 지원 순위 : ① 집합금지 ② 집합제한 ③ 영업제한 ④ 그 외 업종 < 2020년 상·하반기 자치구별 지급인원 >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총 계 23,349 7,990 15,359 종 로 973 440 533 중 구 1,506 614 892 용 산 1,320 276 1,044 성 동 895 250 645 광 진 674 220 454 동대문 628 297 331 중 랑 353 176 177 성 북 360 161 199 강 북 385 167 218 도 봉 322 144 178 노 원 301 146 155 은 평 460 196 264 서대문 523 199 324 마 포 1,353 514 839 양 천 750 192 558 강 서 1,062 411 651 구 로 843 342 501 금 천 788 312 476 영등포 1,252 472 780 동 작 458 204 254 관 악 552 204 348 서 초 2,099 570 1,529 강 남 3,457 752 2,705 송 파 1,605 510 1,095 강 동 430 221 209 ?? 정산결과 ○ 교부내역 (서울시 → 자치구) : 19,805,915천원 (교부율 : 99.9%)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자치구 교부액 시 집행잔액 사유 총 계 19,806,350 19,805,915 435 국 비 7,000,000 7,000,000 - 시 비 12,806,350 12,805,915 435 최소 지원금액 (500천원) 부족으로 미교부 . ○ 자치구 집행내역 : 19,253,908천원 (집행률 : 97.2%)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구 집행잔액 사유 총 계 19,805,915 19,253,908 552,007 국 비 7,000,000 6,448,180 551,820 고용노동부 국비매칭사업 중단 요청(5.31.) 으로 국비 집행잔액 집행 불가 시 비 12,805,915 12,805,728 187 홍보비 집행 잔액 발생 ○ 이자 : 61,06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총 계 19,805,915 19,253,908 552,007 61,065 국 비 7,000,000 6,448,180 551,820 17,922 시 비 12,805,915 12,805,728 187 43,143 ※ 이자확정 시점 : ’21.5.31., 이자률 : 자치구 예금금리 ○ 환수금 : 17,1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환수금 사유 총 계 19,805,915 19,253,908 17,175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중복, 과오납 등 국 비 7,000,000 6,448,180 13,050 시 비 12,805,915 12,805,728 4,125 < 2020년 상·하반기 자치구별 집행현황 > (단위 : 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교부액 진행액 집행잔액 이자 교부액 진행액 집행잔액 이자 총 계 7,000,000,000 6,448,180,000 551,820,000 17,922,022 12,805,915,040 12,805,727,890 187,150 43,143,644 종 로 470,960,000 359,425,000 111,535,000 2,332,600 398,000,000 397,813,000 187,000 2,688,240 중 구 769,160,000 496,000,000 273,160,000 6,164,502 755,593,800 755,593,800 0 4,449,724 용 산 208,040,000 208,040,000 0 213,200 960,710,000 960,710,000 0 736,790 성 동 207,200,000 207,200,000 0 224,120 532,646,870 532,646,870 0 1,301,070 광 진 183,960,000 183,960,000 0 177,470 388,299,200 388,299,200 0 1,317,580 동대문 258,160,000 258,160,000 0 259,110 294,938,500 294,938,500 0 1,518,200 중 랑 183,400,000 183,400,000 0 507,570 163,143,000 163,143,000 0 969,740 성 북 162,960,000 135,500,000 27,460,000 624,330 168,250,000 168,250,000 0 674,590 강 북 121,240,000 121,240,000 0 102,870 207,705,470 207,705,470 0 410,170 도 봉 120,680,000 119,350,000 1,330,000 208,180 135,500,000 135,500,000 0 709,990 노 원 164,080,000 114,500,000 49,580,000 998,120 115,000,000 115,000,000 0 1,114,650 은 평 161,560,000 161,560,000 0 196,480 195,475,000 195,475,000 0 600,840 서대문 165,200,000 165,200,000 0 204,450 244,083,150 244,083,000 150 911,630 마 포 447,720,000 447,720,000 0 507,580 662,539,600 662,539,600 0 2,884,230 양 천 188,160,000 167,875,000 20,285,000 513,400 424,500,000 424,500,000 0 517,110 강 서 310,240,000 310,240,000 0 295,190 544,110,000 544,110,000 0 792,160 구 로 285,600,000 272,450,000 13,150,000 663,750 427,078,030 427,078,030 0 1,076,760 금 천 238,560,000 238,560,000 0 262,670 427,260,000 427,260,000 0 4,040,100 영등포 358,120,000 358,120,000 0 487,190 651,655,000 651,655,000 0 1,091,650 동 작 159,880,000 158,575,000 1,305,000 245,270 232,970,320 232,970,320 0 632,160 관 악 179,760,000 179,760,000 0 145,010 294,340,000 294,340,000 0 1,210,250 서 초 402,920,000 402,920,000 0 420,750 1,312,712,900 1,312,712,900 0 2,293,390 강 남 618,520,000 618,520,000 0 616,850 2,254,471,400 2,254,471,400 0 5,673,470 송 파 411,880,000 411,880,000 0 442,180 849,870,000 849,870,000 0 4,332,330 강 동 222,040,000 168,025,000 54,015,000 1,109,180 165,062,800 165,062,800 0 1,196,820 ??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 환수금 반환처리 ① 국 비(고용노동부) 반환금 및 환수금 : 582,792,022원 (단위 : 원) 국 비 총 액 집행잔액 이자 환수금 비고 총 계 582,792,022 551,820,000 17,922,022 13,050,000 ’21년 반환 가능액 572,619,502 551,820,000 14,374,502 6,425,000 종로구 등 19개 ’22년 반환 예정액 10,172,520 - 3,547,520 6,625,000 동대문구 등 8개 - 금액 알림(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출(자치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치 : ’21. 12월 ※ 동대문구 등 8개 자치구는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22년 반환 예정 - 반환방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반납고지서 발급 후 자치구 지출 조치 ② 시비 반환금 및 환수금 : 47,455,794원 (단위 : 원) 시 비 총 액 집행잔액 이자 환수금 비고 총 계 47,455,794 187,150 43,143,644 4,125,000 ’21년 반환 가능액 32,990,584 187,150 28,678,434 4,125,000 종로구 등 17개 ’22년 반환 예정액 14,465,210 - 14,465,210 - 동대문구 등 9개 - 금액 알림(시→자치구) 및 세입수입 조치 처리(자치구→시) : ’21. 12월 ※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는 이자 예산 미확보 사유로 ’22년 반환 예정 - 반환방법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입수입 조치 붙임 1.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국비매칭사업) 실적 보고서 1부. 붙임 2.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국비매칭사업) 정산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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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일자리정책과-20622
D000004427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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