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50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최주윤 손선희 04/22 정경숙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78, ’21.4.8.) ?? 조사대상 :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27필지, 36,501.80㎡ ○ 건 물 : 30동/호, 61,974,25㎡ ○ 기타재산 : 2건(용익물건 용익물건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 1건, 기타 1건) ※ 시설별 공유재산 현황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시니어 클럽 50플러스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건물 토지 건물 기타 24필지 32,649.7㎡ 21동/호 54,257.45㎡ 2필지 275.1㎡ 7동/호 917.36㎡ 1동/호 66.12㎡ 1필지 3577㎡ 1동/호 5714.8㎡ 용익물건 1건(1053.14㎡), 기타 1건 ?? 조사일정 ○ 조사기준일 : 2021. 4. 1. ○ 조 사 기 간 : 2021. 4. 1. ~ 9. 30.(6개월) ○ 결 과 보 고 : 2021. 9. 30. 2 조사내용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 ③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조사 결과보고 인생이모작지원과 (재산관리관) 각 소관시설담당자, 관리위탁시설 각 재산관리관 소관 시설담당자 각 소관시설담당자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조회 후 엑셀 내려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출물)대장·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자료 확인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합병, 분할(단순 면적변경 금지)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확인 후 전산 수정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증측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전체재산 검색 → 해당재산검색 후 정정, 실태조사관리 탭은 기본 대장 정리 후 확인만) 및 내부서식 보고 철저 ○ 전체재산은 조사 후 그 실적을 엑셀서식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등 행정조치 실시 -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라야 함 4 추진일정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제출(인생이모작지원과→자산관리과) : ’21. 4. 26. ○ 실태조사 대비 사전교육 : ’21. 5. 12. ○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1. 4. 1. ~ 9. 30.(6개월) ○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인생이모작지원과→자산관리과) : ’21. 9. 30. 붙임 1. 소관 재산목록 현황 1부. 2. 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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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관 재산목록 현황(토지 건물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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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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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507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주윤 (02-2133-7796) 관리번호 D0000042410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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