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08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4/22 김숙희 2021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4월 16일 진행된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1. 4. 16.(금) 10:00~11: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심영섭, 이종수, 이주언, 임명옥 - 소관부서(3) : 여성정책담당관 김진영 주무관, 교통정보과 배성준 주무관, 버스정책과 서은성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각하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28 【이의신청】 ?’21.1.25.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인권위로부터 접수된 공문 및 첨부 문서 ※ 접수 공문의 본문은 청구인에게 기 공개한 정보로서 심의대상 에서 제외 【 부분인용 ?부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3호, 6호) ? 요청 정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임 ? 요청 정보 중 「직권조사결과」의 ①‘피해자 주장’, ②‘인정사실’ 및 ③‘판단부분에서의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사항이며 해당 정보 ①, ②, ③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유발되어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 그 외 정보 중 국가인권위원회 개별위원들의 자필 서명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그 외 정보는 공개 여성 정책 담당관 2021-29 【이의신청】 ?서울시 버스정류소 각 버스승강장의 폭 【 각하(정보부존재) 】 ?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버스정류소 별 승강장의 폭’은 서울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바가 없는 사항으로 부존재 정보로서 각하 다만 정류소에 따라 승차대를 설치한 곳의 승차대 유형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청구취지를 확인하고,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공개하도록 권고 교통 정보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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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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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2021.4.16) 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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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087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2406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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