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를 점유 ? 사용하신 데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가. 금 액 : 나. 납부기한 : 2021. 6. 21.까지 다. 산출근거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3.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각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2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96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2765530
20210927145854
본청
행정지원과-8965
D00000424070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