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를 점유 ? 사용하신 데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가. 금 액 : 나. 납부기한 : 2021. 6. 21.까지 다. 산출근거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3.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각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2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96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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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1년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1).xls

    비공개 문서

  • 1-2. 2021년 변상금 산출조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965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2407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