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사용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2273호(2021.4.16.)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옥내 급수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시공 등 으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급수시설 내 부적정한 제품사용 등 문제제기 현황: 온수탱크 코팅공사 후 페놀 검출, 저수조 시공 시 부적정한 실링제 사용, 아파트 저수조 보수공사 시 미인증 도료 사용 등 4. 따라서, 건물 저수조 및 옥내배관 등 급수설비와 관련한 시공 또는 개보수 시에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시고, 제품의 시공사양에 맞게 적정 시공하여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구 분 인 증 대 상 1. 수도관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가. 밸브류, 나. 펌프류, 다. 수도꼭지류, 라. 유량계류, 마. 수도미터류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1) 콘크리트수조, 강제수조 및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어지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2) 가스켓 및 씰링류 3) 관 중간에 분기, 분배, 점검, 누수 및 동결방지, 부식억제 및 기타 음용수 공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자재와 제품 4)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가) 음수기류 5)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나) 관류, 다) 밸브류 6)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 관류, 나) 밸브류, 다) 가열장치류, 라) 온수용 열교환기 마) 온수용 수도계량기, 바) 온수저장수조, 사) 온수순환펌프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각급 학교장 주무관 신중선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전결 04/22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78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854 /전송 02-3146-4889 / sjs4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65346
20210927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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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5783
D000004240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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