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안내(아파트 및 기타건물)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급수관 수질검사』대상 건물은 2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 귀 건축물은 2019년도에 검사를 받았으므로 2년이 경과한 금년도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수질검사 폭주가 예상되오니 가급적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수관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4/22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11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5)
22764225
20210927145854
본청
시설관리과-10119
D000004240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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