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안내(아파트 및 기타건물)-독촉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3월, 8월 두차례 보내드린 「2021년 급수관 수질건사 실시 안내」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급수관 수질검사』대상 건물은 2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 귀 건축물은 금년도 검사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독초하오니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21.12.31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수관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代문현수 시설관리과장 12/08 代유광창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18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5)
24917415
20211209062508
본청
시설관리과-29184
D0000044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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