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678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김선호 04/22 고신석 협 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동작구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2021.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동작구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동작구로부터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의 문서가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동작구 주택공급과-4966(’21. 4. 15.)호 ?? 신청현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20층, 연면적 15,471.35㎡ ○ 용 도 : 공동주택(주거복합)227세대, 근린생활시설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 표 고 : 14.4m ○ 분기점 수압 : 4.0~4.2kgf/㎠ ○ 주변 배수관경 : D=20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687.43㎡ : D=30㎜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7.23㎥/Hr 구경별(㎜) 20 25 30 40 50 시간당 출수량(㎥) 2.437 5.166 8.892 14.634 31.356 - 공공주택(227세대) : 100㎜ ? 공동주택(직결식) 인입급수관 구경 산정표 구경(㎜) 40 50 80 100 세대수 11~22 23~59 60~174 175~400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 공동주택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 9. 24.)호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위치도 및 GIS 위치도 GIS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관경 : 가정용 D=100㎜, 일반용 D=30㎜ ○ 인입급수관 위치 : 착공 전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 ○ 기 타 :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22762043
20210927145854
본청
시설관리과-7678
D00000424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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