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급수협의 보고(반포동 1-24번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79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현찬 전동근 02/12 정재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반포동 1-24) 2020. 02. 1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서초구청 주거개선과-5664(2020.02.03.)호 ○ 위 치 : ○ 건 축 주 :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478.18㎡ ○ 용도/종별 : 근린생활시설(의원,소매점),종교시설(교회) / 신축 ○ 위치도 □ 검토내용 ○ 수계 :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 주변 배수관 : D=40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 수압: 4.3㎏/㎠ (표고:10.92)] ○ 급수방식 : 순직결급수방식 ○ 급수관경 검토 - 근린생활시설 ※ 1,052.08㎡ 30ℓ ÷ 7Hr ÷ 1000 = 4.510㎡/Hr 2.437(D=20mm) ≤ 4.510㎡/Hr < 5.166㎡/Hr(D=25㎜) ∴ D25mm 결정 - 종교시설 ※ 242.26㎡ 30ℓ ÷ 7Hr ÷ 1000 = 1.038㎡/Hr 0.857(D=15mm) ≤ 1.038 /Hr < 2.437㎡/Hr(D=20㎜) ∴ D20mm 결정 ○ 보고내용 - 신반포3차재건축구역과 관련하여 위 지번은 종교시설 및 근린생횔시설로 시설관리과-2641(2020.02.10.)호 보고서와 동일한 배수관(D=200mm, L=150m)에서 분기후 급수코져 함. □ 조치의견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의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분구중심은 상기 내용과같이 관로 부설 후 급수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급수 가능함을 회신코자 함.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의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분구중심과 같이 신반포로 D=200mm, L=150m 배관 부설 후 공사가능 - 급수방식 : 순직결급수방식(5층 이하) - 분기위치 : 신반포로 신설배관 D=200mm에서 분기 - 급수협의 조건 이행할 것 붙임: 1. 협의공문 및 관련자료 1부. 2. 급수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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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반포동 1-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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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대한예수교장로회](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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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반포동 1-24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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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급수협의 보고(반포동 1-24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79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찬 (02-3146-4892) 관리번호 D00000393310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