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 재 고광민 박현수 04/22 박숙자 협 조 담당자 김정한 예방과-4746호 『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계획(2021.4.21.)』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21. 4. 21. 복명자 : 소방위 성명 : 고광민 소방장 성명 : 김정한,오박미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1. 4.21. 13:30 ~ 14:00 건 명 전화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내 용 ● 민원내용 중랑구 동일로 752번지 한신아파트 103동 3등,5층 복도식 아파트 복도라인 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준다는 신고 건 ● 확인내용 금일 13시30분 관리소장과 함께 현장방문한바, 소방법 적용 관련 사항으로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소방시설법 10조 적용은 아니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임의 사용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항 이므로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에게 건의하거나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 불편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관리소장에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 적치행위를 하지않도록 방송 및 입주민들에게 숙지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중랑소방서 예방과 고광민(02-6981-889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 고 민원인에게 문자통보
22761936
20210927145854
본청
예방과-4857
D00000424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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