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전화 민원에 따른 처리 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상 소방대상물의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 하여 피난통로를 폐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복도 폭, 장애물의 종류 등)를 현장확인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 조형호에게 문의(☎02-6913-7831)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답변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준 예방과장 09/1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6)
23743672
20211012235445
본청
예방과-10565
D0000043569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