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91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4/22 강선미 협조 서울장애인복지관 불용품 처리 관련 검토 보고 2021.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불용품 처리 관련 검토 보고 □ 불용물품 개요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3조 ○ 대상기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강동구 장애인복지과-10161(2021.4.21.)호 ○ 대상물품: 음향기세트 등 7종(구입액 : 107,264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1∼8에 해당하는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1항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요청사유 -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수리가 불가하여 보관중인 노후 장비 및 비품 불용 승인 요청 □ 검토 결과 : 승인 ○ 폐기 물품 검토 - 폐기 신청한 음향기 세트 등 7종은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비품 및 장비로서, - 대상장비 대부분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노후된 장비로는 양질의 복지 프로그램 진행 어렵고 필요할 것으로 사료 -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비품은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들로서 폐기가 적정 □ 행정사항 ○ 승인내역 통보(강동구) : ’21. 4.22 붙임 : 물품내역서 및 사유서 각 1부. 끝.
22761817
2021092714585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991
D00000424068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