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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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중대재해 의무 이행 준비를 위한 안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20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영주 강준민 01/14 김건탁 협조 주무관 남경연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중대재해 의무 이행 준비를 위한 안전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2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6 (안전계획 실행) 인력 확보?운영 6 (안전계획 실행) 예산편성?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8 4. (안전계획 실행)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12 5. 이행점검 및 보고 12 6. 점검결과 개선조치 13 Ⅲ. 중대재해 예방관리계획 14 1. 유해·위험요인 발생현황 및 발생시 처리 절차 14 2. 유해·위험요인 유형별 점검 및 조치계획 14 3. (유해·위험요인) 비상발생 대비 대피(피난) 계획 16 Ⅳ. 향후계획 17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중대재해 의무 이행 준비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서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중대(시민?산업)재해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래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기관 양벌 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22년-50인이상, 24년이후-50인미만도 적용) 재래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기관 양벌 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3명 이상 (1년이내)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적용대상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5천㎡이상)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2천㎡이상)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대(시민?산업)재해 종합계획(안전총괄실,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서울시,복지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복지관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복지관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서울시,복지관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복지관 -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서울시,복지관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서울시,복지관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서울시,복지관 - 도급·용역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이상 점검 복지관 2 예방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복지관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복지관 □ 관리 대상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관련 법령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5천㎡이상)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2천㎡이상) ○ 건물 현황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 준공연도 종사자 ’22년 예산 (백만원) 적용규정 시립서을장애인종합복지관 B 8,730.08 1982 ~ 2004 99 5,369 ?시설물 안전법 (노유자시설 5천㎡ 이상) ?실내공기질 안전법 (복합건축물 2천㎡이상) ○ 각 동별 건물 현황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물 구조 연면적(㎡) 비 고 계 8,730.08 본 관 동 1982. 10. 30 철근콘크리트조 4,032.99 수 위 실 1982. 10. 30 철근콘크리트조 37.69 보호작업장 1991. 1. 11 철근콘크리트조 504.24 수중재활센터 1997. 7. 12 철근콘크리트조 1,881.61 보조기기센터 2004. 1. 7 철근콘크리트조 711.06 지하주차장 2004. 1. 7 철근콘트리트조 1,562.49 ○ 이용자 현황 : 실인원 6,126명 1) 장애유형 구 분 지적 장애 뇌병변 장애 비 장애 자폐성 장애 기타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간질 장애 인 원(명) 1,338 1,125 1,048 921 741 685 83 75 47 31 23 9 비 율(%) 22 18 17 15 12 11 1.4 1.2 0.8 0.7 0.5 0.4 2) 연령 연 령(세) 0-3 4-6 7-12 13-18 19-30 31-40 41-50 51-65 65세 이상 인 원(명) 454 589 1,376 363 993 460 517 745 632 비 율(%) 7 10 23 6 16 8 8 12 10 ○ 종사자 현황 - 조직구성(2국 6부) : 99명(정원 91명, 정원외 인력 8명) ※ 정원외 인력 : 8명(기금사업 4명, 자부담 3명, 바우처 직원 1명) ?? 추진방향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용자 및 종사자의 장애인복지관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 책임하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 확보, 정밀?정기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 시설에서 원활한 안전계획 수립 위해 (서울시) 안전계획 수립 배포 ○ (예방관리계획)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안전위해 요인제거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해 발생 대비 행동요령 마련 - 위험요인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주기적 점검으로 조치 및 개선사항 발굴 ?? 추진방법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P-D-C-A 사이클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 각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 ? 예방관리계획 수립 ? 감염병 관리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정기·정밀 안전점검 실시 ? 기능보강 등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 감염병관리 대응체계 마련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차기년도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실시 (자체?서울시) ?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자치구)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시 장 안 전 총 괄 실 (중대시민재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산업재해)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안전관리책임자→ 시설장) 시설 운영위원회 산업보건의 배치결정 (전문기관에 위탁 등) 안전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가 지정) ?? 중대(시민?산업)재해 추진절차 ?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서 수립?이행 : 붙임2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포함 - 비상시 시설내 종사자별 임무부여 - 위기대응 유형별 행동요령 제시 ○ 장애인복지관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표 : 복지관 서명 후 제출예정 ? (안전계획 실행) 인력 확보?운영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 붙임4 ○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장 - 선임관리감독자 : 2명 - 관리감독자 : 각 분야별 20명 - 안전관리자 : 각 분야별 18명 (건축물분야:11명, 프로그램분야:7명) ? (안전계획 실행) 예산 편성?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안전계획 실행 예산 편성 및 확보 : 서울시, 복지관 ○ 필요 예산 : 531,330천원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 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비용 ? 안전점검,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유지 비용, 보수보강 비용, 교육비용 등 ○ 복지관에서 요청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인건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필요 ? 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나,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정밀안전진단으로 강화하여 중대재해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예정. ? 수중재활 운동실에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가장 높으므로 안전가드(4명)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필요 및 각분야별 안전관리자 있으나 총괄 업무수행할 안전관리자 필요성 인정됨. ?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전에는 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우선 사용. ?? 안전점검 추진 계획 ○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 관 련 법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실시) - 추진계획 : 해당복지관 2종시설물(B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 구분 점검종류 대상여부 실시 주기 점 검 내 용 소요 예산 (천원) 시행 시기 비고 (벌칙조항) 계 ※ 정밀안전진단시 정밀안전점검 생략 가능함. 구 분 격주 월 반기 년 격년 비 고 전기 설비 ○ ○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 ○ ○ 도시가스 ○ ○ 승강기 ○ ○ 방역관리 ○ 보일러 ○ 수처리 설비 ○ 수질검사 (수영장 및 저수조) ○ ○ 놀이시설 ○ ○ 종사자 관리 ○ 근골격계 안전점검 ○ 안전관리전문기관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전문기관) 구 분 매일 주 월 비 고 수중재활운동실(수영장) 안전가드 ○ 구내식당 식품위생관리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검진 ○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시설 운영·관리 ○ 코로나19 대응 소독점검 ○ 수중재활센터 탈의실 소독 ○ 수중재활센터 수질관리 ○ 전기설비 및 소방전기 점검 ○ 시설안전점검(건물 및 위생설비) ○ 냉난방 기기 점검 ○ 도시가스 압력기록계 사용 점검 ○ 차량점검 ○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시설자체)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인력 및 보수?보강 등) : 시설자체 ○ 인력보강 : 5명 구 분 산 출 내 역 소 요 액(천원) 비 고 (기편성)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안전ㆍ위생 기준)에 의거 수영장은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기편성 사 업 명 소 요 액(천원) 시행시기 편의증진 및 내부 환경개선 공사 40,000 연 중 복지관 옥상 안전난간 설치 4,000 5 월 수 치료실 바닥재 교체 4,000 3 월 건물 출입구 바닥재 교체 5,000 4 월 소방 보완공사비 6,000 5, 11 월 건물유지보수비 24,000 연 중 합 계 83,000 ※ 시설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보수 · 보강실시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소 요 액(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715,000원×12회 8,580 정수기 유지보수비 250,000원×12회 3,000 방역소독 및 살균기 유지관리비 765,000원×16회 12,240 제습공조기 유지보수 440,000원×12회 5,280 진공온수 보일러 유지보수비 275,000원×12회 3,300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비 363,000원×12회 4,356 복지관 무인경비 용역비 612,000원×12회 7,344 위험성 평가비 1,250,000원×1회 1,250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 1,100,000원×1회 1,100 중대재해법 안전관련 대행료 400,000원×12회 4,800 소방시설 점검 유지보수비 385,000원×12회 4,620 전해질 염소발생장치 유지보수 880,000원×12회 10,560 합 계 66,430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기편성 구 분 산 출 내 역 소 요 액(천원) 중대재해 관련보험 150,000원99명 14,850 화재보험 건물 및 부속설비 면적 8188.15㎡ 400 영업배상책입보험 본관 4032.99㎡, 경비실 37.69㎡, 수치료풀장 767.94㎡, 직업훈련실 및 생활훈련실 771.06㎡ 9,000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실내 수영장 1113.67㎡ 3,000 야외행사 배상책임보험 1.250원×400명 500 가스 배상책임보험 1.250원×400명 500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1.250원×400명 500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40,000원×3대 120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300원×400명 120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외부 놀이터 1개×60,000원 60 차량 보험 540,000원×11대 5,940 법정 검사비 (도시가스, 승강기, 수질관리 등) 520,000원×7건 3,640 직원 피해자 복구 및 지원비 500,000원×4명 2,000 자동제세동기 패드 구입 900,000원×1회 900 방역물품 및 마스크 구입 1,000,000원×4분기 4,000 안전 교육비 15,000원×99명 1,485 근로자 안전용품 구입비 350,000원×1회 350 합 계 47,365 ○ 운영비(중대재해관련 보험 등) : 기편성 ??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관 가.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1) 종사자 소방안전관리 교육 : 5, 11월 2) 신입직원 안전관리 교육(6시간) : 연중(신입직원 교육 시) 3) 기타 신규 작업등 해당 사항 발생시 교육실시 나.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1) 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10월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5월 3)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교육 : 연중 가) 관리책임자 : 2년 6시간(집합교육) 나) 관리감독자 : 반기 8시간(집합교육) 다) 종사자 : 분기 6시간(온라인) ? (안전계획 실행)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도급?용역?위탁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사항 조건으로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 강화 - 안전보건관리비 포함하여 발주 추진 ? 이행점검 및 보고 ?? 점 검 자 : 관리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 점검방법 ○ 시설별 안전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부서 점검(연 2회) 후 결과제출 - 1차(01.01.~0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07.01.~12.31. 실적) : 익년도 1.20.까지 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계획대비 추진실적, 중대재해 관리현황 등 -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조사 ?? 이행점검 절차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익년도 안전계획반영 관리부서→안전총괄과 →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과→시 장 시 장 관리부서(총괄)→시설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익년도 2.15.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추진방향 ○ 연 2회 이행점검에 따른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안전 체계 구축. ?? 조치요구사항 반영 ○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 배치, 추가 예산 편성 등 개선 조치 시행 ○ 개선조치 요구 사항을 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시설에 반영 요구 - 시설은 개선 요구사항 및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 개선조치 반영관리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관리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관리부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설 → 관리부서) Ⅲ 중대재해 예방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생시 처리 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 처리 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장애인복지관)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확인 현장에서 즉시 조치 조치 가능시 ← 조치판단(관리감독자 분야별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에게 보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긴급조치 시 급 ← 조치 판단(시설장) 긴급안전진단(안전관리자) ↓비 시 급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후 조치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에게 처리결과 보고 ? 유해·위험요인 유형별 점검 및 조치계획 ○ 점검주기 -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 유해?위험요인 점검사항 조치계획 화 재 비상 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 점검 - 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구/방화문,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기구는 교체 및 보수/보강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교체 및 보강, 안전장구 착용, 가연물 제거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교체, 환기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비상전원 공급여부 확인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보수보강, 제거 조치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공기질, 위생 등 ○ 점검주기 ?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 유해?위험요인 주기 점검사항 조치계획 공기질 연1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 적절한 환기 및 정화 후 쾌적한 공기질 유지 폐기물 상시 폐기물질 특성에 따라 처리용기 및 보관 장소 지정관리 비위생적인 폐기물관리로 인한 오염원 제거 위 생 상시 식탁, 의자, 수저통, 조리대, 식자재 등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철저 배식과정에서의 위생 및 급식 후 잔반처리시 청소,소독 철저 식중독 상시 각종 식자재 등 보관?취급 상태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단체활동 제한 급식현장 보존, 긴급방역 조치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자 점검 및 이용자신고 처리절차 ? (유해·위험요인) 화재 등 비상발생 대비 대피(피난) 계획 ?? 대피(피난)계획 수립 ○ 포함 해야 할 기본사항 - 각 실에서 나와 대피(피난)하는 방향 - 피난 유도등과 유도표시의 위치 표시 - 층별 평면도에 표시된 대피(피난)안내도 마련 ○ 대피(피난) 방송 준비 - 갑작스런 대피(피난)방송으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니 1차로 화재층 및 그 위층으로 하고, 2차로 화재층의 아래층 순서로 한다. ○ 화재 등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행동절차 : 비상시 업무 부여에 따름 구 분 자력으로 대피가능 행동/인지 장애 화재발견 전 파 ?비상벨, (화재)경보, 119 신고 초기대응 ?근무자(관리자) : 투척용/수동식 소화기, 물통 등 대 피 ?종사자가 입소자의 안전구역으로 피난 유도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행동/인지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 화재대응 소방대 ?소화/진압활동 실시 구조대 ?의료기관 도착시까지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분류 ※자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대피 안내도 작성 - 비상구 위치 표시 - 각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대피 동선을 화살표로 표시 - 대피안내도는 각 층 또는 동별로 별도 제작하여 배치 -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표식을 활용 ??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구 분 주 요 임 무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 프로그램 분야 담당자 - 프로그램 운영 전 안전교육 및 공지 - 안전점검 : 보호구 착용, 바닥매트 깔기 등으로 위험요소 제거 ? 지원 분야 담당자 -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체크 - 위험요소 발견 즉시 보고 ? 이상징후 발견 시 -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호 - 안전관리자 ; 자체 점검 및 조치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후 후속조치 응급상황 최초발견자 ? 응급상황 최초발견 - 즉시 보고 : 해당 팀장 - 해당팀 팀장 → 부서장(안전관리자)→국장(관리감독자) → 관장(안전관리책임자) 보고 응급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 응급상황 접수 후 발생 통보 - 즉시 응급상황 공유 : 해당 부서장(관리감독자) - 분야별 안전관리자 → 해당팀 팀장 → 부서장 → 국장(선임관리감독자) → 관장(안전관리책임자) 보고 ? 응급상황 전파 및 보고 (관리감독자) -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알림 - 유관기관에 보고 - 전 직원 단체 채팅방 운영 - 위험표시 설치 및 이용제한 여부 판단(제한범위, 제한시점 및 기간, 이용자 안내 등) 대응조치 ? 직원 해당구역으로 이동 ? 관련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긴급대응 실시 ? 대응시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환경조성 : 필요시 칸막이 설치 등 ? 대응하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필요 시 녹화 실시 후속 복구조치 ? 응급상황 해제 결정 및 전파 : 안전관리책임자 ? 응급상황 진행내용 보고 : 해당 부서장(관리감독자) ? (필요시) 운영지원팀 후속조치 - 긴급안전점검 - 보험관련 업무처리 Ⅳ 향 후 계 획 ?? 안전계획서(안전점검포함)보완 : ’22.1월 ?? 추가 필요 예산 확보 : ’22.2월~ ?? 안전점검 이행 및 지도점검 시행 : ’22.6월, 11월 붙임 : 1.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준비 현황 체크리스트 2.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계획서 제출 3.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2022년 안전계획서 4. 2022년 복지관 업무분장표 5.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항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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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20
D000004454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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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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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자립지원과-1120 | 생산일자 | 2022-01-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영주 (02-2133-7452) | 관리번호 | D0000044542090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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