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요금 결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요금 결제 관련) 안녕하세요? 택시 이용 후 택시요금 지불을 은행 계좌이체로 하고자 하였으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및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택시 이용요금은 현금 외에 신용카드·선불카드(권)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계좌이체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승낙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시 교통불편사항이나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꼭 영수증이나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 요금 결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549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3952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