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둥이행복카드 수혜기준 완화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다양한 경제 문화적 혜택 지원을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2자녀 이상 막내가 13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수혜기준 완화사항은 막내 자녀 나이기준 연장에 따른 대상자 증가수요 예측 및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 규모,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 효과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사업비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사업 시행관련 자치구,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우리카드사, 및 관련 기관등과의 협의절차가 요구되므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4/2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22760512
20210927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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