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협조요청 1.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와 관련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기간은 붙임(시·구세 조례 개정현황)과 같습니다. 3.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며, 재산세 감면 관련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시·구세 조례 개정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흥규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4/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4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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