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여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 2. 답변 내용 (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구 감면조례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여부는 물건지 관할 구청의 공원관리 소관부서로 확인하시고 과세의 권한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4 代김대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35296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27570282
20221231045007
본청
세무과-35296
D00000467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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