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여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 2. 답변 내용 (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구 감면조례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여부는 물건지 관할 구청의 공원관리 소관부서로 확인하시고 과세의 권한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4 代김대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35296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5296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6761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