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638(2021.4.12.)호 및 복지정책과-10631(2021.4.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52시간제 준수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2021. 7. 1.시행)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사전점검과 점검결과 제출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각 시설장 및 협회장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 및 결과 제출 ○ 점검대상 : 종사자 5인 이상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 노숙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쪽방상담소, 광역·지역 자활센터 ○ 점검내용 : 2021. 3. 14. ~ 4. 11. 4주간 주당 근무 시간 ○ 점검방법 : 각 시설별로 붙임 「근무시간 개인점검표(엑셀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기한 : 2021. 4. 23.(금) ○ 제출방법 : 市 자활지원과 각 시설담당자에게 e-메일 송부 나.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1. 4. 12(월) ~ 4. 23(금) ○ 신고 대상(내용) - (50 ~ 300인 이상 ) 주52시간 위반(의심)사례 - (5 ~ 49인) 주52시간제 사전준비 준비소홀 등 예방점검 필요 사례 ○ 방 법 : 시 홈페이지 응답소내 노동조사 신고시스템에 등록 붙 임 근무시간 개인점검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21 강재신 협조자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시행 자활지원과-5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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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287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239420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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