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요청(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4638(2021.4.12.)호 및 시 복지정책과-10631(2021.4.19.)와 관련입니다. 2. 2021. 7. 1.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준수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점검결과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 홈페이지 ‘응답소’를 통하여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각 시설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 개요〉 가. 점검내용 : 나. 점검대상 : 다. 점검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 총괄점검표를 수합하여 제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점검표 함께 제출) 붙임 1. 노동시간 점검안내문 1부 2. 근무시간 개인점검표 1부 3. 근무시간 총괄점검표 1부. 4. 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효정 거점운영팀장 권미경 아이돌봄담당관 04/27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6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1 /전송 02-2133-0749 / yolo333@seoul.go.kr / 부분공개(5)
22787704
2021092716575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6016
D000004243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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