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1.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967호(2020.11.2.)「문화비축기지 주차장 낙찰무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하께서 2020년 10월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자로 낙찰을 받고, 낙찰자 결정통보 및 서류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주차장 운영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청취를 안내하오니, 3. 청문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청문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청문기한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행정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나. 다. 청문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라. 예정된 처분 :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후 확정) 마.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17.-가.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정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4/21 남길순 협조자 시행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92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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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92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240056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