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 부와 협의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집수리 지원과 관련 가이드라인(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 비용 집행 방법에 따른 자치구의 지속적 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구분 시행 주체 지원 항목 지원 여부 비고 부분 항목 세부항목 주택 정비 집수리 집수리 사업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체결시 자부담 10%→5%인하 개정 구분 시행 주체 지원 항목 지원 여부 비고 부분 항목 세부항목 주택 정비 집수리 집수리 사업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체결시 자부담 10%→5%인하 붙임 : 자치구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환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4/21 양준모 협조자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시행 주거재생과-3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cadgal@seoul.go.kr / 부분공개(5)
22756996
20210927172243
본청
주거재생과-3838
D00000424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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