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 정보제공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744(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60조제5항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5조제1항) 3. 이에, 각 구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로 추정 가능한 자료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수 추정이 가능한 정보 등 - 아울러,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와 관련 부정확한 통계의 제공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56925
20210927172243
본청
주택정책과-7587
D00000423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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